김성태 “盧 탄핵시에도 작성” Vs 기무사 “아니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이에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기무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2004년 계엄문건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문건 작성은 합법적”이라며 “이를 가지고 내란이라는 등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휘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비상 체제에 대한 사회유지 차원에서의 검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 기무사 문건의 기밀 해제에 대한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흔들었는데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에야 국방부는 보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2급 비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알림 자료를 통해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며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