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키로…납세자연맹 “당장 공개” 촉구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가 8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38명과 관련,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 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은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실태점검 결과 발표 당시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38명은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소속 당적과 실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 명단을 밀봉된 서류봉투에 담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감사 출장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체 조사가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국회는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원내 교섭단체 추천 6인으로 구성될 이 자문위는 앞으로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책임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권익위가 국회의원 혹은 해당 기관을 불러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물을 권한이 없다고 한다”라면서 이를 부인했다.
해당 국회의원 38명의 일정을 공개하면 외유성 출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사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명단 등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 권익위 조사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여 그것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구성하기로 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납세자연맹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제대로 된 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식 전 의원은 지난 4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금융감독원장 임명된 지 18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 요구가 올라와 20만 명 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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