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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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언행 유의” 김병준 “내가 임명권자”…전원책에 경고
출처=자유한국당
출처=자유한국당
[시사브리핑 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비대위 산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삐걱되고 있다. 비대위가 8일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에게 “당헌·당규상 역할을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활동 및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특정인물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 금지 의견을 표명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대위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비대위 공식회의에서 확정한 만장일치 의견”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런 비대위 입장을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조강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들이 어떤 판단들을 할지 답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조강특위의 모든 활동은 1월 중순 이전 종료돼야 한다”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여부 결정은 12월 중순 전후로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고 당협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가 조강특위 역할”이라며 “이 역할을 벗어나는 건 당헌·당규 위반임을 우리 비대위는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전 위원과 갈등 논란에 조강특위 위원 임명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이 비대위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위원 임명은 비대위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면(免)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해도 되고 비대위 협의를 거쳐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비대위가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정책 사안이나 의원총회 이런 것들을 빼고 당무 사안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전 위원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을) 고집하는지 안 하는지는 오늘 얘기가 다 나왔으니 여쭤봐야 한다”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보고 얘기해야지 미리 당겨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얘기는 안 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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