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개최만 합의
여야, 27일 본회의 개최만 합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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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암초…세부내용 수석부대표 회동서 결정
출처=바른미래당
출처=바른미래당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등 주요 쟁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추가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수석부대표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나 이견은 여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필요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합의문에 보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여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심의기구 개편과 인상 유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오는 7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우윤근 논란 관련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 소집, 유치원3법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논의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요청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도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국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오늘 처음 말했다”며 “청와대가 조사하고 해명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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