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언석·장제원으로 확산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만 해당될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 의원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형 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에 예산 지원을 하려 했단 논란에 싸여 있다.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렸단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과 함께 예결위에서 활동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상 분기점으로 바뀌도록 요구해온 점이 논란거리다.
송 의원은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터다. 송 의원은 가족과 함께 김천역 바로 앞의 4층자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김천역이 남부내륙철도의 분기점으로 커진다면 송 의원이 지가상승 등 재산상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똥이 튄 한국당은 일단 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이해충돌 여지를 넘어 ‘권력 남용 범죄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두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두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수조사’ 카드로 반격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쟁이 아닌 법 개정 등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엔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는 앞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격론 속에 무산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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