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2.2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청탁친인척 특혜 36건 수사의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히고 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다. 이 가운데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대병원 등 31곳에서 36건,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에서 146건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