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현행 국회법 근거 제시하면서 불허 통보
신보라,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오 본회의 동반 출석 하겠다고 통보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아이와 함께 동반 출석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하면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취지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 151조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날인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가 다른 법안에 밀려 미뤄졌고,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보류했다. 그리고 4일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 불허를 신 의원에게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자녀 동반 본회의 출석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서는 일부 인사들만 제외하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 의장은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보라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허 이율를 설명했다. 문 의장이 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무산됐다.해외 사례는 과연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이 동반 출석에 대한 사례가 극히 드물게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본회의장 부모 동반 출입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상원 역시 지난 2016년 어린아이의 본회의장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해 출입을 허용했으며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