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발이 된 행복택시
행복택시는 농어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행복택시는 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민들이 외출할 때 행복택시를 부르거나 미리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데 이용자는 버스 요금에 상당하는 1300원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요금은 이용권을 낸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행복택시가 고마운 존재다. 충북 옥천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82)는 옥천읍으로 나갈 대 행복택시를 이용한다. 하루에 한 두 대 정도 버스가 다니지만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도회지로 나선다. 행복택시는 원래 일부 지자체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후 시행했다. 그런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지자체마다 행복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경쟁이 됐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100원 택시’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농어촌 주민들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한다는 소문 때문에 점차 그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택시가 됐다.지역 주민과 택시 기사들이 윈윈하는 행복택시
이런 이유로 농어촌 지역주민과 택시기사들이 윈윈하는 제도가 됐다. 지방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로서는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에 행복택시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행복택시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어촌 주민은 택시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내기 힘들었지만 행복택시가 도입되면서 택시기사들은 기존보다는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행복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과 택시기사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다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용권의 제한’ 때문에 불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지자체별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한달 동안 할당하는 이용권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4장 정도인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7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복택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앞으로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해 버스업계가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복택시’가 그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