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 전문.
눈부신 태양 아래 녹음이 우거지는 7월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제도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이, 오는 7월 17일 제헌절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 하나로 국회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국회법 시행을 계기로 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하여 상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위원회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7월 11일 현재, 제20대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769건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안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민생을 꽃피울 때, 비로소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