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타다’ 합법화, 기여금으로 택시 공급 과잉 해소
[폴리리뷰] ‘타다’ 합법화, 기여금으로 택시 공급 과잉 해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7.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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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는 대신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일으켰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체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매년 천개 이상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택시업계와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결국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공급 과잉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아울러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운전자들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플랫폼 운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마약·음주운전 이력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의 출현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진입은 낮추고

대신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 면허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의 면허 제도라면 플랫폼 사업체의 수요는 많아지는 반면 택시 면허 소지자는 한정되면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층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진입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업 시장 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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