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괴롭힘의 구성 요건은 직장 내 지위 혹은 관계 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직장 내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는 ‘지휘명령 단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 관계’를 말한다. ‘관계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도 고용노동부가 공개했다. 우선 상사가 업무상 질책으로 인한 직원의 스트레스 유발 경우인데 상사가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차원의 질책은 적정 범위 내 행위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경우도 각 업종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 업무의 유관성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괴롭힘의 배제대상이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장 김모씨는 “업무상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사회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직장 내 성희롱 논란과 비슷한 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즉, 상사는 업무 독려 차원에서 질책을 해도 받아들이는 부하직원은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직장인들의 이야기다.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경우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경우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부장 김모씨는 “만약 부하직원에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있냐’고 묻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추가질문 등이 없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장 김모씨는 “사생활도 묻지 못한다면 결국 사무실 분위기는 삭막해질 것이다. 부장은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고 부하직원들 눈치나 살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 김모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들이댄다면 직장상사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부하직원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무기를 갖고 ‘갑질’을 하게 될 것이고, 상사는 부하직원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