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너머 법조계 카르텔 깨야
[사설] 검찰개혁 너머 법조계 카르텔 깨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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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속도는 점차 붙고 있다. 검찰개혁안을 검찰 내에서도 내놓았고, 당정청에서도 검찰개혁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조 장관은 사퇴해야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이든 특수부 축소이든 어떤 시긍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개혁이 있다. 그것은 법조계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이제는 깨부셔야 한다. ‘법률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법조계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것도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형서사건 중 83%는 변호인과의 연고관계 때문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배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피고인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고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전관예우는 법조계에 고질적인 병이라고 부를 정도다.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과거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양반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하자 문자를 서민들이 알아서는 안된다면서 반대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용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나 법조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어려운 법률용어’부터 확실하게 개혁에서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쓸 수 있으며 이해하기 편한 법률용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법률절차 역시 간편하고 신속하게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만의 리그를 깨부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어려워지면 일반 국민은 소외되고, 그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개혁은 ‘어려운 법’을 ‘쉬운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만의 리그를 일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꾸준하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고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 하고 있자면 결국 어려운 법률용어는 ‘천년’ ‘만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은 그만큼 유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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