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요금 300kWh까지 적용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200kWh까지 적용되지만 올해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고,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 6천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 적용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천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천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에너지바우처 지원
일정 요건 갖춘취약계층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여름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