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안돼
정부는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상황에서 5인 이상 모이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가족들은 ‘일년에 설과 추석 두 번 만나는데 이를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니냐’면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겠다면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시댁이나 처갓댁을 가고 싶지 않은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본기와 처가를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씨(37)는 “시댁이 대구에 사는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친정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통제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같이 가족들끼리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되기 시작하면 오는 11월쯤 집단 면역이 되기 때문에 올해만 참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씨(41)는 “정부 당국이 가족들간의 모임도 5인 이상 금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들간의 모임도 제한한 것에 대해 불만 때문에 정부가 가족들간의 모임 제한을 완화했는데 설 연후 이후 또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 그때는 또 정부를 향해서 왜 그때 제한을 하지 않았냐면서 원망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즉, 정부로서도 집합금지 명령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산세를 꺾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간의 모임도 잠시 미뤄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