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9.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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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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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면서도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고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에 소송비용은 22억 9757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제기된 133건에 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줄소송

2013년 2월 8일 안전순찰원 167명과 요금수납원 54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4건의 소송이 종결됐으며, 안전순찰원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ITS유지관리 노동자 8건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시간 끌기용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 2013년 2월 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받은 것 외에 대법원이 도로공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안전순찰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2016다239024)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상황보조원과 ITS유지관리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시 패소

도로공사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소속이었으나 민영화되며 용역노동자가 되었다. 올해 2월 5일, ITS유지관리용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도 도로공사가 패소하며 법원은 다시 한번 도로공사의 구속력 있는 지시와 지휘·명령을 인정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 요금수납원 6548명, 상황보조원 58명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고용을 이행했고, 임금차액 3959억 39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막대한 재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근로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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