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작곡자에게 배분 안해
현재 음저협은 방송·공연·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등에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다. 음저협은 2011~2020년 동안 1조 6천55억원을 징수해 1조 5,654억원을 분배했다. 작곡자가 전체 분배의 27.7%, 작사자 24.8%, 출판자 10.0%, 편곡자 3.8% 등을 가져갔다. 문제는 편곡자협회가 지난해 10월 음저협이 ‘복제’ 및 ‘공연’ 영역의 저작권료를 30년 간 편곡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규정에 따르면 작곡자 및 작사자, 편곡자는 각각 5:5:2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복제’ 및 ‘공연’ 영역에는 ‘원 편곡’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노래반주 기계에서 음악 저작물이 복제·공연 되는 경우 노래반주기 업체에서 컴퓨터로 별도 창작하기 때문에 ‘원 편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곡자협회는 ‘원 편곡’은 흔히 커버, 리메이크 등으로 불리는 ‘재 편곡’이 아니라 별도의 창작 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편곡 작업은 멜로디와 가사 등의 뼈대에 전주·후주·리듬패턴·코러스 등 살을 붙여 완성되는 원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음저협은 편곡은 이미 창작된 곡을 다듬는 것이지 새로운 창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편곡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작곡가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분배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편곡자까지 포함 여부
편곡자협회와 음저협 간 소송의 핵심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작곡가와 작사가만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편곡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다. 얼핏 보면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대중에게 최초 등록·공개되는 원곡이 작사·작곡 만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편곡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음저협이 영역별, 매체별로 분배 여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도 저작권료 분배 간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 따라 음저협에 외부기관 또는 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년 간 680여 억원이 편곡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곡자에 분배가 이뤄지는 방송 및 전송 분야의 배분 비율 대로 복제·공연 분야에도 적용한 금액이다. 현재 편곡자협회는 ‘낭만에 대하여’, ‘나 항상 그대를’, ‘보릿고개’ 등 3곡 만을 대상으로 10년 간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도 지급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음저협이 정부의 저작권료 배분 개선 지시를 15년 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음원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