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자료 화문 띄울 수 없어
김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참석한 의원들과 유은혜 장관에게 자료를 건네주면서 “차마 이 자료를 화면에 띄울 수 없어 별도로 나눠드린다. 그 썸네일을 보는 데는 성인인증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자료에는 나체 여성들에게 일부 모자이크했거나 성행위 체위 삽화, 성행위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김 의원은 “모든 영상 콘텐츠를 무작정 검열하고 규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자극적인 썸네일을 누르면 성인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일종의 낚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저희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구글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조회수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썸네일 제작
썸네일이란 동영상 맞춤 미리보기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들은 썸네일을 보고 해당 영상의 내용을 추론하고 클릭을 한다. 이런 이유로 썸네일을 가급적 자극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소위 손쉽게 클릭장사 하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선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YWCM가 유튜브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는데 성적대상화(성적도구화), 젠더(성별) 고정관념 강화, 성적 괴롭힘, 성폭력의 심각성 경시, 특정 개인과 집단에 혐오와 적대감 표출 등이었다. 또한 일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방송 뉴스 제목과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YWCA는 “유튜브에서 조회수와 ‘좋아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며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과 플랫폼의 책임 의식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썸네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이런 이유로 구글이 썸네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분별한 썸네일 제작이 아닌 통일된 규격에서 썸네일 제작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이야기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