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산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병역자원 감소 추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병무청 역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판정을 받으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줬다. 또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수장자도 혜택은 돌아갔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체육이나 순수예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BTS로 불거진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는 등 국위선양을 하면서 병역특례 논란에 휩싸였다.
BTS는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
게다가 유엔총회서도 연설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최고령자는 내년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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