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낮아
부업 하는 이유는
부업을 하는 이유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57.9%)를 1위로 꼽았고, 부업을 통해 얻는 추가 수익은 월 평균 52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평균 30만~50만원 미만을 벌고 있다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0만~30만원 미만(19.5%), 평균 50만~70만원 미만(17.2%) 등의 순이었다. 부업을 하는 시간대는 주로 퇴근 후 저녁시간을 꼽은 직장인들이 39.8%로 가장 많았고, 주말을 이용해 부업을 한다는 직장인도 20.4%로 비교적 많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한다(18.6%) 이른 오전 시간(11.3%) ,야간 새벽시간(8.1%) 등의 순이었다. 부업을 하는 주기로는 일주일에 1~2일(39.4%), 일주일에 3~4일(20.8%), 비정기적으로(20.4%) 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1회 부업을 할 때 투자하는 시간으로는 1~3시간 이내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시간 이내(26.7%), 1시간 이내(13.6%), 8시간 이상(10.0%) 등의 순을 보였다. 본업을 제외한 현재 하고 있는 부업의 개수는 1개가 67.4%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부업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도 24.9%로 10명 중 2명이 넘었다.본업과 겹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부업은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본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가 합법적인 부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업과 부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업의 근로 시간에 부업을 한다면 노동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피해야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 역시 위반 행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