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금 재산권 법정 다툼
구하라법은 언제
이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누나인 B씨는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구하라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구하라법이 논의가 됐고, 현재는 공무원에게만 국한돼서 구하라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