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노사 모두 불만
[이코리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노사 모두 불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6.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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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고물가에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면서 사업장 운영이 더 이상 힘들다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다.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이야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크게 반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가 30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통과에 따른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개편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에게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최근 임대료보다 직원들의 급여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40% 정도가 직원 없이 부부가 운영하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쓸 정도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키오스크(무인 결제기)를 설치하고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영업자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이 30% 정도 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종에서 인건비 비중은 20%를 넘는다.

노동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치솟는 물가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준식 위원장을 향해서는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면서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사간 간격이 크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앵무새처럼 법정기한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측의 주장과 의견을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민노총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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