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 해야
[산업리뷰]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 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7.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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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서 11년 만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이다. 또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5명 중 2명, 4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 기간 중 정년이 도래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직원 업무지시가 핵심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하청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작업이 모두 포스코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뤄진 포스코가 공장의 정비, 작업 일정, 휴일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 징계까지 관여해 업무수행 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매년 주요성과지표평가(KPI)를 실시해 협력업체 직원 중 활동우수자를 표창하고 격려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는 것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1심은 사측 주장 손 들어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하청 직원들이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되고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생산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사실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포스코 정규직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를 포스코는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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