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원희룡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실무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업무개시 명령은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도록 발동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은 화물연대를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엄정 대응을 언급했다. 여당에서도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권퇴진운동으로 파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면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