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에도
지난해 9월 21일 KCC건설에서 시공하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햇다. 당시 그는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고용노동부는 KCC서울 본사와 원주 문막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2021년 12월에는 잇따라 사망 사고 발생
지난 2021년 12월에는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12월 10일 KCC건설 서울 강남의 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8일 만인 12월 28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신축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물류센터 공사장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A씨는 50m 높이인 9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KCC건설 측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A씨가 관리구역 밖으로 벗어나 작업을 하는 바람에 통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계속해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