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컵라면에 ‘QR코드’…농심, 시각장애인 편의 향상
신라면 컵라면에 ‘QR코드’…농심, 시각장애인 편의 향상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3.08.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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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대신 QR코드, 9월 중순까지 컵라면 10개 제품에 적용
시각장애인 대부분, 점자 아닌 스마트폰 음성으로 정보 얻어
/사진=농심
신라면큰사발에 제품 정보가 담긴 'QR코드'가 삽입됐다. /사진=농심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농심이 시각장애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신라면큰사발에 제품 관련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삽입했다. 농심은 9월 중순까지 QR코드를 대표 컵라면 10개 제품 ▲신라면큰사발‧컵 ▲신라면블랙사발 ▲새우탕큰사발‧컵 ▲튀김우동큰사발‧컵 ▲사리곰탕큰사발 ▲육개장큰사발면 ▲짜파게티범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심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습득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점자 대신 QR코드를 택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점자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10% 이내이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농심이 적용한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는 모든 제품 동일하게 컵라면 뚜껑의 뜯는 곳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캔하면 제품명, 조리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고객상담 안내, 소비기한 등이 적힌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문자 음성 안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사용법이 쉽고 제공되는 정보도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약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e-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정보제공’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육개장사발면과 김치사발면에 QR코드 e-라벨을 적용한 바 있다. 라벨을 스캔하면 제품 관련 상세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삽입해 청각장애인의 이해도 역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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