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미스터피자가 매일유업으로부터 피자치즈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회장 정우현의 동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 ‘장안유업’을 통해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피자치즈를 납품했지만,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했다. 매일유업으로서는 미스터피자에게 속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에는 5억2800만원, 장안유업 2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당시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해, 중간유통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갖기로 했다.
이후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했다.
장안유업이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한 것처럼 속였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유통이윤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로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배에서 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무려 7.7배에서 9배까지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해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