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號 특허청, 간부에게 뇌물 준 업체와 170억원대 계약 논란
이인실號 특허청, 간부에게 뇌물 준 업체와 170억원대 계약 논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3.10.08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과 170억 원 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에 의혹을 인지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취임한 2022년에도 21건, 총 86억4천만원, 2023년에는 18건, 총 85억4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용영업체는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은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역시 해당 업체들과 계약 체결 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업체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뒤늦게 이동주 의원실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 계약에서 배재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대체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특허청의 비호 아래 지난 수년간 해당 업체들이 큰 이득을 봤다”며 “민-관 계약 간 비리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파면)와 전문기관 부당 지정 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취임한 이인실 특허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들이 험난한 경쟁을 헤쳐 나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잘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재산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를 위해서 특허청은 우선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을 펼치겠다.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강화하겠다. 지식재산을 더욱 공정하게 보호하며,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