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새 ‘102배’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5년간 평균 45만원 수준
홍문표 의원 “강력처벌 통해 믿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해야”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 등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년 사이에 1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5년간 평균 45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2710건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위반 업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이용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2939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2017년 8곳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2018년 63곳 → 2019년 123곳 → 2020년 426곳 → 2021년 769곳 → 2022년 818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503곳이 적발됐다.
배달 플랫폼 중에서 위반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배달의민족’이었다. 배달의민족 내 위반업체 수는 2017년 3곳에서 지난해 457곳으로 늘었다. 5년 새 152배 늘어난 수준이다.
2~3위는 각각 네이버와 요기요가 차지했다. 지난해는 배달의민족 457곳, 요기요 132곳, 네이버 128곳, 쿠팡이츠 13곳, 위메프 11곳 순으로 위반 업체가 많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 352곳, 네이버 78곳, 요기요 36곳, 아이더스 11곳, 쿠팡 6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9725만원,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539곳은 형사입건 조치됐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171곳에는 5억3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1곳당 평균 과태료가 45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교묘한 위반 수법들을 잡아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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