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하위 장애인 근로자 시급 1천597원에 불과
서정숙 의원, 하위 장애인 근로자 시급 1천597원에 불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3.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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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시설별 평균 시급 수준이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시급 상위 100개 시설과 하위 100개 시설의 시급 편차가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시설 중 49%가 2023년 최저시급인 9천62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평균 시급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13개의 시설은 1천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한 시설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나, 실제로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14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을 주 40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 1달 월급이 25만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과도하게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시설이 자발적으로 시급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시설기능보강 사업에서 최저시급 기준을 정해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거나, 시설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시급은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으로 처리하는 등, 최저시급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평균 시급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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