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조정안 거부, 소비자 피해구제 어려워…이통3사 772건
정필모 의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로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사업자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는 77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작성건(,349건) 중에서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것은 483건(35.8%)에 그쳤다.
정필모 의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KT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29건 ▲2021년 146건 ▲2022년 82건 ▲2023년 8월 12건 등 380건(약 44%)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SK브로드밴드 등 SKT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00건 ▲2021년 95건 ▲2022년 71건 ▲2023년8월 9건으로 총 286건(33%)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