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상호협력 MOU,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 나서
스타필드 등 리테일 영업장 내 430여개 식음매장 식품안전관리 지속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전한 미식 문화정착에 앞장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해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식음 트렌드를 주도하며 다채로운 미식경험을 제공해 온 신세계프라퍼티는 그동안 스타필드, 스타필드 시티, 더 샵스 앳 센터필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음료(F&B) 매장 430여 점포의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식품위생사고 예방과 식재료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와 공기질안심관리를 비롯, 정기점검과 현장지도 및 식품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음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서 식품위생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및 교육도 진행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번 MOU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쇼핑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MOU를 기점으로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대국민 홍보에 협력한다.
특히 신세계프라퍼티는 리테일 영업장 내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 고객에게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선택권을 보장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80점 이상의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홍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정한 위생식당을 선택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는 “식음 서비스의 품질은 단순히 맛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성이 기반돼야 한다”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전반에서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미식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