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이번엔 ‘사망사고’ 악재...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시름’
비보존제약, 이번엔 ‘사망사고’ 악재...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시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4.04.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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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향남 공장./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비보존제약 향남 공장./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인 비보존제약이 지난해 말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던 비보존제약(舊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이번에는 회사 내 근로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비보존제약 공장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인 같은 달 30일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8월 28일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라 불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보존제약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약 3억원의 매출 이득을 얻게 한 행위에 대해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사진=비보존제약
사진=비보존제약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인 비보존제약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앞서 지난해 3월 비보존제약은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으로 환기종목 지정이 유지돼 왔다. 이에 비보존제약은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및 규정 정비,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통해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외형 성장에 힘입어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3년 연결 회계 기준 매출액은 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비보존제약이 악재를 만나면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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