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 조사결과 발표 “참이슬 문제 없어”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 조사결과 발표 “참이슬 문제 없어”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5.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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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보관과정에서의 문제였나…소주와 경유 함께 보관하면 안돼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들 모두 기준‧규격이 적합했다.  특히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겉면에서만 검출돼, 제품 유통 또는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 식약처가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소주를 보관할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이취가 날 수 있으니 분리보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제품을 유통하고 보관하는 업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은 이취 발생과 관련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 오른쪽은 식약처의 '주류판매업 영업자 대상 주류의 보관 및 취급관리 요령' 문서 일부와 식약처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참이슬 후레쉬…제조사 하이트진로는 잘못 없어
유통‧보관과정에서의 문제였나…소주와 경유 함께 보관하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제품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냄새가 난다,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의 이취 발생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식약처는 “소주 제품은 경유‧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관 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발간한 ‘주류 판매업 영업자 대상 주류의 보관 및 취급관리 요령’ 자료에서 “주류보관시 식품 외의 물품과는 분리해 보관하며 화학약품‧난방유‧석유‧농약 등과는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겨울철 소주 등을 난방유(석유)와 함께 보관시 석유냄새가 나는 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라이트 후레쉬…주입기 세척‧소독관리 미흡
같은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은 문제 없어, 검사결과 ‘적합’

이외에도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응고물 생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에탄올‧메탄올‧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하이트진로에서는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에 대한 자율회수에 나서 16일 기준 118만캔(420톤)이 회수됐다. 현재까지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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