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인사니까…보람상조의 이유 있는 ‘장례지도사’ 직접고용
마지막 인사니까…보람상조의 이유 있는 ‘장례지도사’ 직접고용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5.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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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0년째 장례지도사 교육원 운영, 업계 유일 직고용 ‘눈길’
“장례지도사 교육의 요람 역할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사진=보람그룹
/사진=보람그룹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장례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인을 위해 예를 다하고 황망해하는 유가족들을 곁에서 위로해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례지도사’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장례와 관련한 직종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망자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례문화가 변화하면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덕분이 크다. 
실제로 장례지도사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30세대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711명, 이중 301명(42.3%)이 2030세대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시험과정을 추가하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원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이었지만, 2012년부터는 국가자격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상조업계 대표 기업인 보람상조에서는 2014년부터 10년째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기 등 다방면에서 자격을 갖춘 보람상조 만의 장례지도사를 키워내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장례지도사를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람상조의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의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해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교육과정은 약 2개월(법정 의무교육 300시간)동안 ‘자격취득 기본과정’으로 운영되며 ▲장례학 개론 ▲염습 및 장법 ▲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공중보건 ▲위생관리 ▲장사법규 ▲장사행정에 관한 이론교육이 충남 천안에 위치한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에서 이뤄진다. 2단계 교육과정은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약 3개월간 전국 14개 보람상조 행사센터에서 현직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들과 1대1로 ‘현장실무 OJT 훈련 과정’을 밟게 된다.  외주인력이 아니라 보람상조 소속 장례지도사가 직접 고객을 만나면서 장례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조회사들과 비교해 장점이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중년층은 물론이고, 젊은층에서도 장례지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람상조는 장례지도사 교육의 요람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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