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경기도
[오늘 뭐했니?] 경기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4.06.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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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어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이른바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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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축산물 관련업체 360곳 집중점검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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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일일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등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제보’라는 실천 방안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하며, 도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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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3일 김동연 지사는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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