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아닌 어린이집 앞은 집회‧시위 제한 불가능…어째서?
현행 집시법상 ‘1인 시위’는 규제 대상 아냐…사실상 무법지대 논란
개정 필요하다 정부여당 vs 기본권 침해 야당…잠 못 이루는 아이들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한참 달콤한 낮잠을 자는 시간인 오후 2시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돌연 음악에 맞춰 개사한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X발’이라는 욕설이 가득 담긴 노래가 한바탕 흘러나온 뒤, 한 남성은 마이크를 잡고 “니들이 생각하는 5‧18이 뭐냐고! 한번 대답해봐 X발X들아!”라고 외쳤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욕설과 고성은 여과 없이 일대에 울려 퍼졌다.
국민의힘 당사 뿐만 아니라 인근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서여의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각선으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이다. 인근에는 나이스‧한세예스24‧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직장 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다. 욕설이 섞인 고성은 어린아이들의 하원시간인 4시 무렵까지 계속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 사옥에는 대부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입주해있다.
일례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타운, 종로의 SK서린빌딩, 양재동의 현대·기아차빌딩 앞에서도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질 않는데 이로 인한 소음피해를 직장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장송곡’을 따라 부르는 일도 빚어진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의 건물 앞에서도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집회 장소가 ‘쿠팡 직장어린이집’ 바로 앞이다 보니 아이들이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당시 인근의 어린이집 교사는 “지속되는 소음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까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20년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충분한 낮잠은 필수적”이라며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은 피곤하면 짜증을 많이 내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창 자야할 시간에 소음으로 낮잠을 못 자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놓인다면 신체‧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라, 신고장소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근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시법을 좀더 들여다보면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기준이 명시돼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안되고, 집시법 제14조를 근거로 7시부터 해지기 전인 주간에는 데시벨(dB)이 등가소음도 65 이하, 최고소음도 85 이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확성기 등을 이용해 등가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볼륨을 높였다가 다시 줄이는 방식의 ‘꼼수’를 활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데시벨 65는 일상대화 정도지만, 85 가량은 고속믹서기나 진공청소기 보다 좀더 시끄러운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귀를 틀어막을 정도의 시끄러움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음에 노출이 되고, 특히 듣기에 민망한 수준의 욕설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1인 시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집시법 상 집회와 시위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명이 하는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찰 등 공권력의 투입이 미비한 이유다.
일부 1인 시위자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과도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자리를 옮겨서 다시 시위를 이어가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물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도를 넘은 행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또다른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에서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적정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경찰 출신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인 시위라 할지라도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중지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 개정까지 갈길이 먼 상황이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 놓이며 아이들이 귀해진 대한민국이지만, 입법부에 소속돼있는 어른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방만 벌이면서 욕설이 난무하는 도 넘은 1인 시위로 인한 피해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기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래기라는 소리를 듣는거란다 국민의 말을 들어처먹지 않는 정당의 당사가 있으면 당연히 소음을 불사하면서라도 국민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거란다 소음이 왜 높아지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말을 들어처먹지 않아서 그런거잖아 그리고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는 문제보다도 어린이집 인근에 국회의 정당이 있는걸 탓해야지 어린이들은 소음과 욕설을 보고 잘못배우는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 호도하는 당신들의 잘못을 보고 배우는 거란다. 똑바로 생각이 박힌 어른이라면 어린이가 욕설과 소음이 섞인 시위를 들을때 "응 저분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인데 욕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우리 말을 안듣기 때문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다" 이렇게 교육해야 마땅한거란다 기래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