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필요
이어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우선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의 경우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재승인을 위해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신청부터 발급까지 최소 3개월)되거나 약 22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승인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의서는 “올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금융지주의 플랫폼기업 소유 명시적 허용 등 관련 불합리한 제도 걷어내야
상의는 세 번째 부문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Value-up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가능한데, 플랫폼·ICT기업이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의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ICT·플랫폼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타 규제개선 합리화]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스크린→영화관 기준) 등
이 외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과제로 꼽았다. 현재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IMAX, 4DX와 같은 특수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상영관도 특수기법 없는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하고 있어 매출 감소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한국영화 총 상영일수는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린’ 기준 산정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