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정부24 민원 공문서 발급 담당자 불일치 ‘수만건’...교육부, 행정 부실 논란
공문서 발급을 위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24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관리 담당자가 불일치되어 발급되는 건이 대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공·사립 불문 전국 147개 시·도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총 8만5188건의 민원(제증명) 문서 관리 담당자가 불일치된 상태로 발급되고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 중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총 38개 학교에서 3만1940건의 민원(제증명) 공문서가 담당자 불일치 상태로 가장 많이 오 발급됐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22개 학교에서 2만73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 17개교 5231건, 전남 11개교 4929건, 경남 10개교 3619건, 부산 6개교 3437건, 강원 교육지원청 10곳과 19개교 2428건, 대구 3개교 2012건, 인천 3개교 1413건, 전북 1개교 982건, 제주 1개교 786건, 충북 5개교 756건, 세종 1개교 293건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민원 담당자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등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 좌측하단에 표기되는 기관 민원 발급 담당자를 의미하며, 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와 같은 민원(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소속 고등학교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등 인터넷 민원 발급 시 증명서에 기재되는 민원 담당자 정보 제공을 위해 민원 담당자 또는 기관장 인사이동 시 나이스‘민원 담당자 관리 메뉴’의 민원 담당자명과 기관장 영문 성명을 현행화해 실제 근무자 명과 일치시켜 발급해야 한다. 최근 4세대 나이스를 성급히 개통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놓친 내부 행정 시스템 미비의 문제가 발생해 민원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나이스 시스템상 ‘민원 담당자’를 직접 변경하지 않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으로 증명서 발급이 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내에서 각 학교별 담당자 현행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공문서 발급이 이어져 온 것인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정기·비정기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되지 않아 최근까지 민원 공문서 발급 주체인 담당자명이 불일치된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나이스 인터넷 민원담당자 수기 입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스 민원 권한이 있는‘현 근무자가 인터넷 민원 담당자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제증명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기능개선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문서 발급 이용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관리 주체인 발급 담당자가 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공문서 자체의 증빙 효력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몇 개 학교에서 몇 건의 민원 공문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닌, 이번 적발 사례처럼 8만5천 건 이상의 공문서가 오 발급 된 상황은 명백한 교육 당국의 내부 행정 시스템 관리 부실이므로 발급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채현일, 채상병 사건 회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방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이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회수조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방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송된 사건“이라며 ”당연히 범죄혐의를 인지했고, 수사를 착수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서가 이첩된 이후에도 3주 동안 사건 접수를 하지 않다가, 군 검찰단이 조사기록을 회수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접수를 마치고 국방부로 사건을 반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강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경북경찰청은 혐의사실이 적시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 회수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의 회수조치에 협조한 것은 직권남용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찰 수사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와 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복했지만, 과거 수사심의 위원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서 직접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채현일 의원은 ”수사심의 위원 사진 등을 경찰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 비공개는 명백하게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대통령거부권이 논란된 예민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경북경찰청 직권으로 수사심의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심의위 출범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심의된 안건은 총1만22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98.97%(1만122건)가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에 의한 건수이며, 경찰청장·시도청장 등이 직권으로 부의한 안건은 0.71%(7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사의 주체인 경북경찰청장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것“이라며, ”1년이 지나서 (경북경찰청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고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