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달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 시 우수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탈지방화 현상이 발생 하고 있고, 결국 비수도권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 하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호선,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임호선 의원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인 강원도 삼척·양구·화천, 전라남도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7억 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포함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높은 출산율·부족한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높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중부3군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하는 도시”라며, “특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23년 기준 1.0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홍기원, 장마철 침수 시 방범창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단순히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염·폭우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그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압력 차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관을 통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되려 장애물이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마저 늦어지면서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및 건축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때 침수,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거주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범창이 되려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