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진성준·김윤·정점식)
[오늘 뭐했니?] 국회(진성준·김윤·정점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4.07.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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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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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양육비 이행 지급 의무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진성준,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 발의

진성준 의원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돼왔다.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2023년 기준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6147개인데 반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2023년 122개(1.95%)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처럼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단 1개소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은 수익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바람에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2023년 기준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수 대비 노인인구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노인 수요는 평균 1552명에 달했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소당 노인 수요는 부산 74만 5199명, 인천 49만 7057명, 경기 21만 2272명, 경남 11만 1608명, 경북 10만 5081명 등 노인 인구에 비해 공공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2년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할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진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가 민간에만 의존하며 공공인프라 확충에 손을 놓고 있다”며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는 부정수급, 과잉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어르신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윤, 양육비 이행 지급 의무 강화

김윤 의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도 정기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응할 경우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재 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제재 조치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으로 4.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98명, 미지급은 총 383명으로 제재 조치 이후에도 미지급율은 7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해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는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섬 주민들과 소통해왔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동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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