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김현정·황희·황정아)
[오늘 뭐했니?] 국회(김현정·황희·황정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4.08.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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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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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지문·안면인식 등 광범위 활용되는데, 생체정보 보호 규정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사진=황희 의원실

황희 “지문·안면인식 등 광범위 활용되는데, 생체정보 보호 규정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의원은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추가했다. 황희 의원은 “생체정보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생체정보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정아 의원실
사진=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황 의원은 안정적인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까지로 늘리고,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 미만은 월 583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을 시작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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