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전면 금지'
스프레이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전면 금지'
  • 전예빈 기자
  • 승인 2017.01.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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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새해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MIT(메틸이소티아졸론) 등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인쇄용 잉크와 토너, 살조제 등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던 CMIT와 MIT 등의 호흡 노출 우려가 사전에 차단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액상형, 젤형 등)에 CMIT·MIT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등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신설됐다. 탈취제에는 에틸렌글리콜이 0.2% 이하로 들어가야 하고, 코팅제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0.04%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은 오는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한 제품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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