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비당류 감미료 제품 급증·지적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등
[오늘의 국감] 비당류 감미료 제품 급증·지적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등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4.09.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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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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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27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당류 감미료 제품의 급증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율 저조와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논란, 초거대 기업의 법인세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비당류 감미료 사용한 제품 급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국내에서 비당류 감미료(NSS, Non-sugar sweeteners)를 사용한 제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자 1632종과 음료 1만 786종을 포함해 총 1만 2418개의 제품이 비당류 감미료를 기반으로 제조되고 있었다. 그 중 '제로 슈거', '무설탕', '슈가 프리'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제품은 총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비당류 감미료를 사용한 생산량 상위 10개 제품에는 펩시제로 슈거라임향, 칠성사이다제로, HOT6 더킹러쉬와 같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광동V라인 옥수수수염차와 같은 액상차와게토레이레몬향과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와 같은 혼합음료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유산균 음료인 클팡스 복숭아, 커피 제품인 레스비마일드커피 등 다양한 음료들이 비당류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비당류 감미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비당류 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칼로리가 적다는 이유로 비당류 감미료가 건강에 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당류 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제공하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2023년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당류 감미료의 장기 섭취가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비당류 감미료가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당류 감미료와 당뇨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사용 중인 비당류 감미료가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유럽연합), 미국 FDA 등에서 감미료로 허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비당류 감미료 기반 제품의 지속적 증가에 대하여, WHO는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경고하고 식약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비당료 감미료 사용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식약처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 ‘정산 추진’ 판정 대폭 줄어, 검토와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의원이 제출받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55건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4건임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8건 사업 중 14건이 정상추진 판정 사업인 점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을 주기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중 연장평가의 대상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과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시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추진으로 간주한다. 그 외에 판정결과는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판정이 도출되며, 판정결과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거나 유사사업과 통합 및 감액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된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 사업이 0건인 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제도개선 요망’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 지표를 수정한 사업의 경우 역시 제외되므로 저조한 정상추진판정 비율이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사업추진 후 관리까지 모든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즉시폐지·단계적폐지 의견을 받아 삭감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4857억으로 전 정부의 624억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고 예산 확보가 시급한 尹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정치적 구조조정이든, 실제 사업이 부실한 것이든 최근 2개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정상추진 판정이 0건인 것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표기 점검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소비자 기만하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표기 점검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특허청의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화장품·청소용품 등 7266건이 적발되었고, 그 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건으로 1위, 쿠팡(1108건), 11번가(975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연4회)를 펼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실질적인 예방과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장착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대표 유형 안내 등 지재권 표시 교육 및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들은 사용이 어렵고 유효한 지재권인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허위표시는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특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초거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낮아...정교한 조세 정책 마련해야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 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1만 개로 확인되었다. 이 중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 5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2021년 세법 개정안부터 담긴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5대 기업 실효세율과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는 사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 현행 국내 법인세 관련 제도 효과 분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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