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정보통신(IT) 컨설팅 기업인 포스코ICT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문학적인 과장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ICT는 공정위로부터 재입찰을 통해 계약 금액보다 낮춘 차액 6억 3174만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브라질의 ‘CSP 제철소’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3곳 업체와 제조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성능 유보금’이란 명목으로 대금의 15%를 나중에 주는 특별 약관을 만들었다.
이는 하자 또는 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일부를 지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아울러 포스코ICT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 16곳에 대금 5392만원, 지연 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품을 받으면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성능 유보’ 특약 등을 이유로 제품을 받은 뒤 2년 안팎이 되서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포스코ICT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 가격을 더 낮춰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애초의 최저 입찰가보다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포스코ICT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업체 11곳과 맺은 계약 금액을 최초 최저가보다 총 6억원 넘게 낮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 담보 책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