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비로 인한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금”...항공업계는 왜 반발할까?
[WHY] “정비로 인한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금”...항공업계는 왜 반발할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7.1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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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비로 인한 항공기 출발지연도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항공기 운항지연시의 배상금 지급 면책사유 가운데 ‘정비’ 관련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항공기 출발 지연시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기상상태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금 지급을 면책해 주고 있다.
다만 모든 정비로 인한 지연을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의 시각인 만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가 자칫 항공사의 적극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는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첨단장비여서 무결점의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항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 받은 정비 프로그램으로 예방 정비와 사전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안전운항은 항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서 이를 위해 정부 인가까지 받은 사전예방적 정비를 필수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정비를 면책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안전 운항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규범과도 맞지 않아 국내에 취항 중인 외국계 항공사들의 반발 역시 가능하다”며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공정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항공사 협의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로 보낸 공식 입장에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 관련 지연 및 취소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 밖 상황으로 항상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상황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제항공운송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업계는 이러한 지적 사항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정비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 운항'과 상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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