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수보회에서 당부 내용 뒤늦게 알려져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취지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관심 사안에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원글 기준이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 사안으로는 ‘조두순 출소반대’가 있다. 이 사안은 한 달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으나 현재 56만 8000여건의 동의를 받으면서 현재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게 됐다.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취지로 도입된 청원글 중 조건을 충족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안은 낙태죄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청이 있다.
앞서 한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충족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난 9월 공식 답변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