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없을시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상임위는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부제출안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고, 의원발의 법안중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겼다.
부수법안 지정 기준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5건 중 법인세법 개정안(3건), 소득세법 개정안(3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건)은 동일 제명 법률안으로 정부안 등과 의원발의안 등이 여러건 중복돼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0억 초과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정부안 외에 과표 2억원이하와 2억~200억 원 세율을 각각 7%(기존 10%), 18%(기존 20%)로 낮추는 추경호 의원안, 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20억 원 20%, 20억 원 초과 25%로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노회찬 의원안이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과표 3억~5억 원 38%→40%, 5억 원 초과 40%→42%로 높이는 정부안과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를 담은 박주현 의원안, 과표 400만~8800만 원 24%→25%,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 38%→45%로 인상하는 노회찬 의원안이 지정됐다.
정 의장은 자동부의된 동일 제명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수법안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앞서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한다”며 “동일제명 법률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상정하거나 일부 안을 상정하지 않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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