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선물비는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조정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을 3·5·5로 조정하되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
권익위는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을 유지하되, 선물비는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상정안을 제출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경조 화환 포함 시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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