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불법 정치 자금 대법원 상고심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대표 취임 후 대대적인 인적·조직 혁신 작업을 벌이면서도 상고심 유죄 리스크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됐던 홍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권 장악에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권 장악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판결이 무죄로 결정되면서 한국당은 확고한 홍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홍 대표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지난해 탄핵 사태와 관련이 있는 당내 친박(친 박근혜) 색체 지우기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당무감사를 통해 62명(원내 4명·원외 58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혁신 작업도 단행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홍 대표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폐목강심의 세월을 보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저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당이) 한국보수우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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