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포장이사 업체 선택, ‘견적’ 꼼꼼히 따져봐야
[라이프] 포장이사 업체 선택, ‘견적’ 꼼꼼히 따져봐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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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이사의 계절’이 도래했다. 편리한 이사를 위해 포장부터 정리정돈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포장이사 업체 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포장이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관련 피해사례는 2014년 6174건에서 2015년 6700건으로 한해 사이 6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포장이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된 경우가 많지 않아 여러 업체들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업체의 공신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업체 여부와 피해보상제도 가입 여부 등의 실제적인 시스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관허업체는 이사 도중 업체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해준다. 또한 다양한 업체에 방문 견적을 요청해 업체 간 포장이사 비용, 견적 등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이사 당일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적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용달차와 일반 화물차, 이사 전용 탑차 등 이삿짐 차량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장이사 업체 관계자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 사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방문견적을 본 후 서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계약서 상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여부가 분명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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